[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등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에는 검사비용의 75%를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또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에서 80%(서울시 4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검사비의 80%(서울시 지원)가 지원된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
검사비 지원은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각 지역 상인회를 통해 시에 의뢰하면 된다. 서울 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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