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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해상 불법조업 中 어선 3척 나포...담보금 1.2억 징수

기사등록 : 2019-01-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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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선적 쌍타망어선..EEZ 불법조업 및 어획량 축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남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3척이 당국에 적발됐다.  

서해어업관리단 요원들이 불법어선에 승선, 조사를 펼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1~12일 이틀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요장어XXXXX호’ 선적은 승선원 17명의 218톤 2척과 15명의 238톤급 강선이다.

해당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한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 조업일지에는 어획량 79톤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덜미를 잡힌 중국 선적들에는 담보금 총 1억2000만원(각 4000만원)을 징수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 6척을 서남해 EEZ에 집중 배치하는 등 불법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약 54억원에 달한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한·중 양국의 공동감시 강화,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 보호 및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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