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차관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등과 인천시 환국환경관리공단을 압수수색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에서 '사표 제출'로 분류된 산하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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