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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일호 밀양시장 150만원 구형…시정 현안 차질 '우려'

기사등록 : 2019-01-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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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치적 홍보…선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해 밀양세종병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선 가도에 성공한 박일호 밀양시장이 취임 7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구형되어 시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 나노국산산업단지 착공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으로 밀양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한 박 시장은 자신의 치적 홍보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어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시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박일호 밀양시장[사진=밀양시청]2018.12.19.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선에 도전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박일호 밀양시장도 자유롭지 못해 예산확보나 각종 지역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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