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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 사업에 따른 “해운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9-0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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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평화민주당)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여객 전용 여객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 전용 여객선과 화물겸용 여객선의 기본 선령을 모두 20년이다.

하지만 화물겸용 여객선은 5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선령이 25년, 여객 전용 여객선은 10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선령이 30년’이다.

연안여객선은 지난 2017년 12월 기준 총 168척이 운항 중이며 이 중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은 전체 여객선의 25%인 42척이나 된다.

황주호 위원장은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선사의 경영여건으로 사실상 선박 노후화 문제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선령 단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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