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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대응 '디지털 통상정책' 토론회

기사등록 : 2019-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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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다자간 협력·통상기반 강화 등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정책 토론회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국제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WTO가 올해 상반기에 시작하는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현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WTO는 이처럼 여러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활용됨에 따라 일찍이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채택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성과 없이 약 20년간 공전해 왔다.

이에 2017년 개최된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정립 논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후 2018년 개최된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

WTO는 이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WTO의 움직임에 대응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 등을 발표한다.

특히 산업부가 발표하는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에는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그간 산업부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기업대상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그간 준비한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부 노건기 국장을 비롯해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곽동철 무역협회 연구원,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김채미 KTNET R&D센터장, 이규엽 KIEP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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