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업자가 과도하게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교통연구원이 민자고속도로의 실시협약 자문과 교통수요 예측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유료도로법을 본격 시행한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법 개정 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과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를 비롯한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익을 위해 앞서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또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과 같은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도 새로 지정했다. 먼저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또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나 시설물 유지관리상태와 같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 안전관리나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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