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취득, 허위 하도급으로 공사비 불법 취득, 장애인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607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된 금액은 11억4839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79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6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607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8957만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