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유사금융업체 등 유사수신행위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어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명예훼손범죄, 전자금융거래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은 특별가중으로 징역 5년까지 선고가능하다.
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최대 3년9월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기존 보다 1년3월 높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전자금융거래위반범죄의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권고(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으로 이뤄지는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후속범행이 이루어져 다수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특히 크므로,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내달 11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3월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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