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검찰,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7년·벌금 70억원 구형 기사등록 : 2019년01월16일 11:4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16일 서울고법 재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규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사진] 법원 향하는 이호진 전 회장 [사진] '보석 논란'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향하는 이호진 전 회장 [사진] '병보석 상태 음주, 흡연 논란' 출석하는 이호진 전 회장 [사진] '음주, 흡연 의혹' 법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회장 # 이호진 # 황제보석 # 태광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