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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못한다"

기사등록 : 2019-01-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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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2월부터 시행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고, 신규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이번 계획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내 활력 부여 ▲성별·직렬·세대간 균형적인 인사관리로 인사운영의 형평성 제고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신규 임용자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았다.

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안사업 해결 등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 뒷순위라도 승진할 수 있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철저한 성과주의 승진인사를 한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와 ‘광고물 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신규 지정해 담당공무원이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연쇄적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공무원이 최소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격무·비선호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전보 시 희망부서 전보토록 하고 장기교육훈련 선발 시 우대하기로 했다.

신규공무원 교육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先) 교육, 후(後) 부서 배치토록 했고, 6~7급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해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고충을 상담하며 보고서 작성 시 선행검토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세대 교체에 대응하고 자치분권 강화 기조와 함께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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