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최장수 해수부 장관 '김영춘'…"설 후 국회 컴백·총선 출마 갈등 중"

기사등록 : 2019-01-16 15: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일 재임 584일 맞아..역대 최장수 등극
여의도 복귀 유력…2월 개각·3월 복귀 예상
5가지 해수부 정책업그레이드 직접 마무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치인 출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역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거머쥔다. 다만 설 이후 개각에 따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가 예견된 만큼, 내년 총선을 향한 김 장관의 ‘고민’도 커 보인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20일 해수부 최장수 장관이 된다. 1년 7개월 여간에 최장수 장관이 된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행정문화가 얼마나 부박한지 그런 것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20대 해수부 장관인 김 장관은 오는 20일 재임 584일째를 맞는다.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583일을 채운 김영석 전 장관 이후 역대 최장수인 셈이다.

지난 1996년 8월 8일 제1대 신상우 장관으로 출발한 해수부는 이제껏 19명의 장관이 거쳐 갔다. 이 중 5명만 1년의 임기를 넘긴 비운의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임기가 짧은 장관은 참여정부 초대 장관을 지낸 최낙정으로 2003년 9월 19일부터 2003년 10월 1일까지 13일에 불과하다. 7대 정우택 전 장관은 5개월(160일), 제10대 허성관 전 장관이 7개월(201일)을 재임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김영춘 장관 전임인 김영석 전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김영춘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때문에 취임 전부터 시한부 장관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컸다. 그 동안 지방선거 차출론 등 잇따른 선거판세가 일 때면 ‘출마하시나요’의 질문이 단골 메뉴였다.

그 때마다 손사래를 치던 김 장관의 노트 속에는 오히려 출마보단 산재된 해양수산정책을 다잡는 것이 고민이었다는 게 최측근의 얘기다. 특히 해양수산정책 중 어촌뉴딜300, 수산혁신, 해양쓰레기, 해양산업, 해운재건 등 크게 5가지를 굵직하게 세팅한 인물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기해년 김 장관의 거취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도 총선을 향한 국회 입성이 초읽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도 이번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손사래를 치지 않고 있다. 이날 자리에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국회 컴백’과 관련해 ‘갈등 중에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정책 추진 드라이브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올해 핵심사항인 5가지 성과추진이 대표적이다.

해수부로서는 어촌뉴딜300, 수산혁신, 해양쓰레기, 해양산업, 해운재건 성과를 향한 업그레이드판 정책 추진과제에 열공모드 중이다. 청와대 쪽 분위기로서도 설 이후 개각에 따라 김영춘 장관의 업무보고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개각은 1월 중에는 없을 것 같다. 2월은 돼야할 것”이라며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개각과 맞물려 할 수도 있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 해수부는 5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어촌뉴딜300의 성공적 론칭,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수산혁신,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 해양산업의 실질적 원년, 해운재건 계획의 성과 내기”라며 향후 정책추진에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잇따른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제 2시간 가까이 점검회의 해봤다. 같은 날 해경도 비슷하게 점검회의를 했는데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경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단속하는 것부터 다시 해보자”며 “경각심을 주자. 그러기 위해 불시검문 불시단속을 일상화해보자. 힘들겠지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뿐 아니라 어업지도선도 어선을 단속할 수 있으니까 단속하면 벌금도 세다. 과태료 100만원씩 내야한다”면서 “낚시어선이나 우리 어선들이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호 끊은 일도 많다. 낚시어선의 위치발신장치를 봉인조치 해야겠다. 관련 법규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