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범정부 차원의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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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상담의 전문성과 심리 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 모임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강화키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체육단체와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체육 분야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도 약속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체육 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겠다”며 “향후 실시되는 전수 조사를 통해 체육 분야 구조 개선 등 쇄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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