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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등 정치권으로 번진 ‘사법농단’ 의혹…상고법원이 뭐길래

기사등록 : 2019-01-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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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일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임종헌, 서영교 ‘재판청탁’ 받고 법원장 등에 전화
전병헌·노철래·이군현 의원 관련 재판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
상고법원 도입 위해 법사위원들에게 사실상 ‘로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구속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 연관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치권 로비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인 아들의 선고를 앞두고 국회 파견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선처를 요청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서 의원의 ‘재판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임 전 차장은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변론재개와 기일연기 등 서 의원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전화로 서 의원의 요청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심의관은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차장 지시 내용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의 요청이 국회 파견 판사를 거쳐 임 전 차장이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하달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 임 전 차장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노철래·이군현 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의 ‘재판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들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도록 법적근거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행정처 심위관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처럼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단적으로, 임 전 차장이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던 의원들은 모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이를 미뤄, 임 전 차장과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이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일반 민·형사 사건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의미한다. 관련 법안이 2014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016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사법부에서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재판 독립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사실상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배경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 조서 열람이 마무리되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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