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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3차례 ‘묻지마 범죄’... 조현병 환자 징역형

기사등록 : 2019-01-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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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협박·절도·재물손괴·특수협박 5개 혐의
재판부 "죄질 나쁘나 심신미약 인정" 징역 9월 선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행인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회칼로 협박하는 등 수차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협박, 절도,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남)씨에게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 1월,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등 총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오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노상 앞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한 50대 남성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각목을 휘둘러 폭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 50대 여성을 상가 화장실 입구까지 쫓아가 한 손에 쇠꼬챙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여성이 주먹을 쥐고 옆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 주먹질을 하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또 음식점에서 회칼 1개를 훔쳐 다른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진 K5 승용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말리는 40대 남성을 향해 칼을 치켜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그 죄질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인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피해액이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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