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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사장 “타카타 에어백 장착 3만대, 올 2분기 리콜”

기사등록 : 2019-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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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법원 판결에 ‘항소 의지’ 재차 강조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올해 2분기 부품 결함 문제가 있는 차량 3만 여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다. 에어백이 전개될 때 파편이 함께 튀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타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종이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 리콜 계획과 관련 “올해 2분기에는 대대적인 리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라키스 사장은 “타카타 에어백은 단 한건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객 불안 등 여러 이유로 리콜을 결정한 것이다”며 “약 3만대 규모"라고 전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사진=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리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타카타가 파산한 상태여서 새로운 공급업체가 그 만큼의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 하고 있어 리콜이 늦어진 것”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리콜이 지연되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7년 2월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3만 여 대에 리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본 타카타에서 제작한 에어백을 탑재한 차량이다. 같은 해 12월 벤츠코리아는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 자세한 리콜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벤츠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등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직원의 위법 의도 없이 수입·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며 “정확한 절차에 따라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00여만원, 담당 직원 김모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첫 순수 전기차 ‘EQC’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EQC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차량이어서 충분한 물량은 들어오지 못 할 것이다”며 “본사와 협력은 계속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중 벤츠 EQ 브랜드 첫 양산형 전기 SUV EQC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또, 하이브리드차인 GLC350e의 충전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하반기 출시 이후 (GLC350e)는 2900대 정도 팔았다”며 “한국 충전 네트워크 충전기의 서킷 유형의 문제였던 것이지 충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불량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실라키스 사장은 “올해 판매목표 대수는 2차적인 목표다”며 “가장 우선순위 목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 AS서비스, 네트워크 투자, 새로운 고용창출 및 트레이닝을 계속하면서 품질과 고객만족을 1위로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7만대 이상의 모델을 국내에 판매, 수입차 업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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