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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하세요

기사등록 : 2019-01-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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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입액 내달 11일까지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명은 내달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공지했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지난해(1.6%)보다 오른 1.8%를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 [자료=국세청]

또한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의료업자와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했다.

특히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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