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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가능

기사등록 : 2019-01-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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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지난해 6월 지방 동시선거를 앞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만큼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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