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네이버 파업 오늘 분수령...‘협정근로자’ 줄다리기

기사등록 : 2019-01-21 10: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노조, 오늘 조합원 대상 공개 설명회 개최
사측“ 협정근로자 지정은 안정장치, 필수조건”
노조 “파업은 고려 안해, 대화로 풀어갈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포털 기업 최초인 네이버(대표 한성숙)의 파업 여부가 21일 분수령을 맞는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파업보다는 추가적인 협의 진행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협정근로자 지정을 대화 선행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사측과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이라는 네이버의 지위를 감안할 때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업계 전체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은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측의 거부로 결렬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결과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다.

앞선 16일 중노위는 △리프레시 휴가 15일 유급(휴가비 없음) △남성 출산 휴가 유급 10일 △인센티브 객관적 근거 전 직원 설명 등을 담은 중재안을 양측에 전달했다.

이에 당초 리프레시 휴가 20일 유급(휴가비 200만원)과 남성 출산 휴가 유급 14일 등을 요구했던 노조는 해당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하지만 사측은 협정근로자 지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파업이 발생해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협정근로자 지정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정안은 거부했지만 파업 등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조측과는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에서는 협정근로자 지정은 노조법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문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확보 문제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자율교섭’ 사안임에도 사측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운 네이버 노조 홍보국장은 “협정근로자 지정은 10차 협의 이후 갑자기 사측에도 들고 나온 사안”이라며 “향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중재안을 거부하며 대화를 피하고 있다. 협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법적으로는 파업도 가능하다. 현재 네이버 노조 조합원은 본사 기준 1200여명 규모로 전체 직원 3500여명의 35%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파업은 고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원에서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결과, 기타 궁금한 점들을 말 그대로 ‘설명’하는 자리이며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강경한 노선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이 국장은 “파업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조합원 투표 등 향후 절차도 많이 남아있다”며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측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