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이틀 뒤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날, 같은 시각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첫 구속심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
검찰이 지난 18일 양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은 재판부 배당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결국 양 전 원장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명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서 방탄 법원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양 전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구속심사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만큼 당일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허경호 판사는 양 전 원장이 서울북부지원장 근무 시 해당 지원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서울고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재판부를 지냈다.
허 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의혹 첫번째 구속영장이었다.
허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 전 연구관이 작성한 자료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직 당시 다루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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