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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성달 경실련 팀장 "부자에게 세금특혜 구조, 공시지가 올려야"

기사등록 : 2019-0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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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팀장 "부자에게 세금특혜"
"지자체에 공시지가 산정 권한 위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시지가 2.4배 올려 시세반영률 80%까지 인상 주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도입됐으며 정부가 정하는 토지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건강보험료 등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가 공시하는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21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면서, 일반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에 비해 세금을 2배 이상 많이 내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전문가(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등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를 지금의 2.4배로 높여 시세 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사에서 공시지가 산출 방식은 신뢰도가 있나

▲정부는 땅값, 건축비로 부동산 가격 기준을 세워 세금을 부과해왔다. 우리도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집값은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이다.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토지비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고 건축비는 법정건축비일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가져와 계산을 한 것이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집값 대책을 요구하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그 때 정부가 제대로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70%로 올렸으면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부동산별로 과세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정부는 실거래 파악이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고 상가빌딩은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더 주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감정원에도 감정평가사가 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이야기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일정한 상승률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산정했는지가 문제다.

-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중앙정부가 과정을 불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지방정부나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겨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준지 선정, 가격결정 권한을 국토부가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하길 제안한다. 국토부는 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되고 감시자 역할을 하면 된다. 광역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자기 지자체 세수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또 공시지가를 지금보다 2.4배 올리는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모두 80%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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