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그간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피해를 입어도 문짝이나 바퀴덮계(펜더)를 통째로 갈았다. 하지만 이제 복원 수리비만 지원된다. 교통사고시 중고차 가격하락을 자동차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많았다.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한다. 보험금 누수를 막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거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의 잔존가치가 크게 훼손된다. 이런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을 보상했다. 이제 보상받는 차량의 출고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사고 후 잔존가치 보상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차량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가령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지금까지는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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