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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혜원 남편 재단 지정기부금단체 맞다"

기사등록 : 2019-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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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포인트, 2014년 법인 설립 허가
별도 심사없어도 기부금단체 해당
2020년 말까지 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는 2014년 허가를 받아서 설립됐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별도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를 꾸린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포인트가 손혜원 의원한테서 기부금 7억원을 받아서 목포 부동산을 샀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19.01.21 yooksa@newspim.com

기재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크로스포인트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맞다. 2017년 기준으로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는 별도 심사를 안 받아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크로스포인트는 2014년 9월30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렇다고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계속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13일 이후 설립된 단체는 별도 심사를 받은 후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전 등록된 단체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크로스포인트가 2021년 전에 별도 심사를 받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손혜원 의원은 남편 재단에 기부한 금액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다만, 손 의원이 실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 의원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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