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진매트릭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합의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 피고들이 화해금 14억9077만907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허가했다”며 “회사 분담금액은 4억원”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
기사등록 : 2019-01-22 10:11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진매트릭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합의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 피고들이 화해금 14억9077만907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허가했다”며 “회사 분담금액은 4억원”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