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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제 특수 옛말" 면세업계, '보따리상'만 쳐다봐

기사등록 : 2019-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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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 '전자상무법' 규제 적용.. 영향 주목
다이궁 위축 우려 속 '웨이상' 양성화 효과 기대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중국의 춘제(春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면세업계의 움직임은 잠잠하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한 뒤로는 매년 오던 ‘춘제 특수’가 사실상 실종됐기 때문이다.

일부 면세점이 개별관광객을 겨냥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선은 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보따리상(代工·다이궁)의 행보에 쏠린다. 올해부터 중국 당국의 규제가 적용되면서, 1월 실적이 연간 실적을 가늠할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2월4일~10일)’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 면세점들은 일찌감치 ‘춘제 대목’ 기대를 접었다.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규모를 줄인 회사들이 상당수다.

신라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이 왕홍 프로모션과 홍바오 이벤트 등을 전개할 뿐, 롯데면세점은 춘제 관련 프로모션을 대폭 축소했다. 대신 개별관광객(FIT) 한정 즉시할인 이벤트 등의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로 갈음했다.

◆ 춘제 특수 실종.. 다이궁 행보로 되레 감소

지난해 2월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코너가 춘제를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핌]

이처럼 면세업계는 춘제 특수에 회의적이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사라진 데다, 춘절 기간에는 여행비용이 폭등하면서 개별관광객 수요도 다른 때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춘제 연휴가 대목이라는 것은 사드 이후 옛말이 됐다. 사실상 매출을 좌우하는 것은 춘절 여행객보단 다이궁들”이라며, “이들은 연휴 몇 주 전에 면세점서 물건을 대량 구매한 뒤 명절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2월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다이궁 수요로 국내 면세점 매출이 13억8005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지만, 정작 춘제 연휴가 있던 2월 면세점 매출은 전월대비 13.9%나 감소했다. 춘제 대목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4개월 만에 감소한 것. 특히 외국인 매출은 14.8%나 급감했다. 구매 인원 역시 전월보다 11.9% 줄며 춘절 특수가 무색한 성적을 거뒀다.

심지어 최근 중국 온라인여행사 씨트립의 보고서에 따르면 춘제 연휴에 7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여행 선호 국가 중 한국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 예년의 경우 1~3위 상위권에 포함됐었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은 춘제 연휴 프로모션보다는 중국 전자상무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따리상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올해부터 온라인 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세금을 부과하는 ‘전자상무법’을 시행하면서, 전체 매출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다이궁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 중국 전자상무법 시행, 다이궁 시장 위축할까 우려

올해 11월 새롭게 문을 연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특히 춘제 연휴를 앞둔 1월 실적이 규제 법안의 영향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 면세점들은 연초 매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불안감도 엄습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된 올해 들어 열흘간 롯데면세점의 매출 신장률은 1%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신장률이 10%였던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부진한 실적이다. 춘제를 앞둔 다이궁 수요로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야 하지만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규제 법안에 따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음성화된 '웨이상(微商)' 시장이 양성화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연초 다이궁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규제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려면 1분기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도 “법안 발효 직후인 1~2월 면세업 실적이 올해 실적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라면서 “통상 규제의 성격을 띤 법안이 발효될 경우, 규제의 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초기에 관련자들이 관망세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면세업 매출이 다이공 수요 위축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뒤, 3월부터 다이공 수요 정상화에 중국인 단체관광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다시 전년대비 두 자릿수 성장하는 추세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21일(현지시각)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에서 한 남성이 짐을 어깨에 메고 기차역에서 이동하고 있다.[자싱 로이터=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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