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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이행 허가

기사등록 : 2019-01-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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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입대 금지 조치 이행을 허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대법관 9명 중 보수적 인사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조치에 찬성했다. 진보계 대법관 4명은 이 같은 결정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조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장군들, 군사 전문가들과 의논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후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개인들이 제한된 예외를 두고 군 복무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은 출생 당시 부여받은 성별에 따를 경우에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1월 1일 연방법원 판사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다고 판결하면서 트랜스젠더 지원자를 받았다.

이날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정책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칼라 글리슨 국방부 대변인은 CNN에 “늘 그렇듯이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한다”면서 “국방부가 제안한 정책은 전문적인 군사적 판단에 기반했으며 미국의 군대가 세계에서 싸울 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정부의 승리이며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비열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활동가들에게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미군에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는 8980명이다. 오바마 전 정부에서는 9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937명이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쳤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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