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3일 확정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공시위원회는 애초 지난 21일 열린 예정이었으나 보안상 이유로 이틀 미뤄졌다.
이날 확정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공시된다. 이에 앞서 오는 24일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상승률에 대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397만개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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