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거래소 "리켐, 주식분할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28일부터 정지"

기사등록 : 2019-01-23 20: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켐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리켐 주식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구주권 제출에 따른 절차다.

리켐은 지난해 11월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분할이 완료되면 리켐의 주식량은 종전 455만여주에서 2276만여주로 5배 늘어난다. 리켐은 이에 대해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및 주주가치 증대 목적"이라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