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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징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시스템 구축키로

기사등록 : 2019-01-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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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당정협의, 과거 징계를 받은 자 현업에 복귀 못 하게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일부 종목 전수 실태조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및 폭력으로 과거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일부종목 등에 대해선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정이 24일 국회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법·제도 측면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및「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선수인권을 보호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강화, △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안 날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등이 들어있다.

당정은 "관련 법률 개정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당정은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지도자의 의무 교육 등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내에‘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키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권고하며 △일부종목 등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터진 지 10일이 넘었지만, 국회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며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을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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