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설 민생안정대책 중앙·지자체 협력…홍역·미세먼지 대응

기사등록 : 2019-01-24 14: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행안부, 25일 관계부처·지자체와 연휴 안전 등 협력 논의
대형사고 예방·기존 사고 집중분석·비상근무체계 유지
홍역 예방 강화…5등급 차량 운행금지 홍보 등 요청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댄다.

행안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최상수 수습기자 kilroy023@

먼저 행안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설 민생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전파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도 요청한다.

정부는 특히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 화재, 전기·가스사고, 산재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고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과거 설 명절에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예방접종 독려에 앞장 설 것을 요청한다. 시·군·구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홍역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월 15일 시행될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것임을 설명한다. 주민들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부겸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꼼꼼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starzoob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