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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그랜드캐년 추락, 여러 문제 관여…영사조력법 적용 불가"

기사등록 : 2019-0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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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젊은이 중태에 빠진 상황,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
"국민청원 진행 인지…다만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 필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가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한국인 청년이 추락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여가 되어 있어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1 kilroy023@newspim.com

노 대변인은 "지금 현재 주로스앤젤레스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외교부로서는 현지 공관을 통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변인은 "(영사조력법은) 2년 후에 발효할 예정"이라며 "현재 그 법을 통한 여러가지 조치들은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사건,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사조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일은 2년 후인 2021년 1월 16일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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