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보험·증권·카드사 자산 2500조…당국, 건전성 ‘고삐’ 죈다

기사등록 : 2019-01-24 16: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RP 채권대차 헤지펀드 MMF 환헤지 등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보험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금융사의 거시 건전성 규제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대폭 강화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금융사들의 자산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수준에 맞는 거시 건전성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2018년9월 발족)’ 마무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지난 4개월간 TF 및 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비은행권 총 자산이 작년 1분기말 기준 2582조원으로 은행권 총자산(2018년3분기말) 2768조원에 육박하면서, 동등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해졌다. 비은행권은 복잡한 금융거래로 잠재 위험이 불거지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은행권에 비해 더 크다. 

거시건전성 규제 대상은 8가지 분야로 ▲RP(환매조건부 채권)시장 ▲채권대차시장 ▲헤지펀드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유동화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대출 ▲보험사 환헤지 ▲여전사 자금조달 ▲부동산금융 등이다.

우선 RP거래란 RP매도자(자금차입자)가 증권을 담보로 RP매수자(자금운용자)로부터 단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다. 단기에 만기가 몰리면 차환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해 기일물로 확대된다. 일종의 RP 만기가 몰릴 경우를 대비한 현금유동성 확보 규제다. 

MMF는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거래가 나타나, 여기에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불안 시 빨리 자금을 회수하려는 유인과 펀드런 소지를 줄여 나갈 조치다.

파생결합증권은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변동성가중자산비율)가 도입된다. 지난 2016년에도 홍콩 H-지수 급락으로 ELS 발행 증권사들과 투자자들의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관리지표를 통해 특정지수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영향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율적으로 ‘식별→분석→대응’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된다.

 

hkj7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