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선고가 25일 열린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폭행 사건' 선고도 잇따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와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9)씨, 또 다른 보육교사 C(46)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는 이같은 학대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 모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과 전처 가족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전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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