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무인택배함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인증절차를 거친 택배기사만 무인택배함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수사기관을 사칭해 무인택배함에 현금을 보관하게 해놓고 꺼내가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인증절차를 거친 택배기사만 무인택배함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주민이 현금이나 물품을 넣어놓을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주의를 담은 무인택배함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사건 재발 원천봉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무인택배함에 현금보관을 유도하면 이는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많은 주민들이 피해 없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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