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완성된 발명’이어서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모씨가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LED 제조업체 T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 청구 상고심에서 심결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는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T사는 2012년 10월 연결단자에 연결되는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연결단자대가 침수하더라도 누전 및 감전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를 특허발명으로 등록했다.
2016년 9월 서 씨는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특허법원에 특허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특허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를 주장한 서 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권 등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다루는 사건으로,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 판단을 받는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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