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시 노후 경유차 통행 감소

기사등록 : 2019-01-25 08:4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통행 최대 57.3% 줄어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3~15일 발령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의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나쁨’을 보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 단계를 보인다. 2019.01.14 pangbin@newspim.com

시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t 이상)의 운행제한을 실시했다.

노후 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첫 운행제한 시행일(596)에 비해 14681, 15 701대로 다소 증가했다. 다만 운행제한 대상인 총중량 2.5t 이상의 통행량은 지난 11월 대비 비슷하거나 상당히 줄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지난주 평일 같은 요일(17, 18)의 통행량과 이번 운행 제한 시행일의 노후 경유차 통행량을 비교하면 전주 대비 24~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2804)은 전주(4784) 대비 41.4%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5일은 초미세먼지(PM-2.5)가 급격히 낮아져 당일 17시에 운행제한이 조기 해제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행량은 7716대로 전주(1238) 대비 24.6% 감소했다”며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1332)은 전주(3118) 대비 57.3%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총 2630대이며, 과태료(10만원) 20%를 감면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차량 등 예외차량은 사전통지일부터 10일이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면부과가면제된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