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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번기 효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270명 도입

기사등록 : 2019-01-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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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3조 효과 기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는 농번기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25일 시에 따르면 도농복합도시인 시는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추진은 농번기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2명, 지난해 1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는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대폭 늘어난 270여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을 발급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족 방식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상봉, 경제활동 기회제공 등의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번기철 농가에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난 2017년과 2018년은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이 들어와 일손을 도왔으며, 만족도가 높아 올해 처음 관련 국가 도시들과 MOU를 통한 대규모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으로 올해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도입돼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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