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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안전·특허 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기사등록 : 2019-0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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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8일부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시작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허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대표 포털이다.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 '이지드러그',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등의 사이트를 통합했다.

이로써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의약품 안전, 허가, 특허, 임상시험, 약물유전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nedrug.mfds.go.kr'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제품 통합 검색 △사용자별 서비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등이다.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는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한다.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정보, 안전사용정보, 특허정보, 생동성시험정보, 임상시험정보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별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정보를, 의약전문가에게 의약전문정보를, 제조·유통사에게는 민원정보를 제공한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수폐기, 필수의약품지정, 원료의약품(DMF), 생동성입증시험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서한, 변경지시 등의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동안 운영했던 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등의 정보 사이트는 폐쇄된다. 기존 이지드러그의 가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을 오는 28일부터 2월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 공모 결과 당선작과 우수상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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