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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공시] 재산세·종부세 인상 세수효과 1조?

기사등록 : 2019-0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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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22만채 평균 9.13% 상승
연내 단독주택 430만채에 확대 적용
연간 재산세 10조·종부세 2조 규모
전체 보유세 세수 1조 안팎 늘어날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효과가 얼마나 될 지 주목된다. 주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제도 복잡해 실행해 보기 전에는 세수효과를 추산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재산세가 연간 10조원 규모이고, 종합부동산세가 2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고, 종부세도 중앙정부가 징수해 각 지자체에 분배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기재부 "주택 다양해 구체적인 세수증가 추산 어려워"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9.13%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하지만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한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평균 5.86% 인상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시세 10억원인 서울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으로 8.87%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13.6%)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세수효과는 아직 정부도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가격과 종부세 대상 여부에 따라 세부담 증가분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유형이 다양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세수 증가분을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재산세 세부담 상한(30%)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연간 재산세 10조 규모…세수증가 1조 안팎 전망

정부가 세수효과와 관련 말을 아끼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자칫 증세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추산 결과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연간 보유세 규모와 단독주택 수를 감안하면 대략 1조원 안팎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연간 10조원 규모이고 2017년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규모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22만채) 중 시세 15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비중은 98.3%이고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5.86% 인상됐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자료=국토부]

더불어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공시가격별로 '3억원 이하'는 5% 이내, '3억원~5억원 이하'는 10% 이내,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적용된다. 이를 감안하면 세수증가는 10%를 넣지 않을 전망이고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재조사해 3월 2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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