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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비리 발본색원…형사처벌 강화·합숙훈련 폐지

기사등록 : 2019-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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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여가부·문체부 등 25일 체육계 미투 합동 대책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한체대 종합 감사 실시
인권위 내 특별조사단 발족…민관합동 혁신위도 운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는 체육 분야 비리를 전담할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최근 스포츠계 미투가 확산 조짐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5 pangbin@newspim.com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체육분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갑질과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하고 발본색원해 비리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문체부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6만3000명 체육계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및 합숙 훈련에 대한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2월 중으로 한국체육대학에 대한 종합 감사도 실시한다.

관계부처들은 이달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인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합숙훈련 폐지 등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 개편하고 체육정책 구조 및 운영체계 재검토하는 등 체육 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적극 설립을 준비한 ‘스포츠윤리센터’와 ‘체육 단체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형사처벌 강화’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국위선양이 선수 개인의 불행을 담보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하에 최대한 보호 받으면서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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