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8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23만5000여건의 음란 영상을 배포한 20대 '헤비 업로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과 음란물을 통한 수익금 5881만 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개월간 컴퓨터 17대를 이용해 총 18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23만4581건의 음란 영상을 배포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을 빌려 컴퓨터 17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28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뒤 동시다발적으로 음란물을 올렸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 영상물 양이 방대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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