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1월28일~2월1일)·후(2월7일~2월13일)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생산설비·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돼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먼저 건설현장·조선사 등 8000여 개소는 노·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 후 개선조취를 취한다. 점검 결과는 고용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고용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관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 및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해 설 연휴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설 명절 전후에 노·사가 한마음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면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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