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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거래소, 삼성바이오 실질심사 오류" 주장

기사등록 : 2019-01-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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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이학영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상장했으며 질적 심사 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에서 지적받은 분식을 반영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했으며 2015년 자본총계가 약 62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2016년 상장하면서 공모로 조달한 자본에 힘입어 자본잠식을 탈피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공모 후 자기자본이 9000억원이 돼 형식적 상장요건인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이 이원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이 같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물론 부분잠본잠식 상태에서도 상장한 사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고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소의 질적 상장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인 2015년 말은 물론,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부채비율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결국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정 재무제표가 질적 상장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형식적 상장요건만을 심사해 상장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심사에 대해서도 거래소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래소는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하게 심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는 기심위 심사를 회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놓은 개선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선계획 주요 내용은 내부회계 관리와 감사, 법률자문 기능 강화인데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감사까지 개입한 고의분식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심위에서도 회사의 개선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20거래일 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거래소는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 12월 기심위를 개최하고 상장 유지로 결론을 냈다.

당시 거래소는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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