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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 2019-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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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히어로즈>

검찰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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