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은 28일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전보했다.
정형식 판사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특별감사 및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다. 이에 청와대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자의적인 파면,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7기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 판사는 지난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 받은 바 있다.
정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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