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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홈쇼핑 뇌물’ 전병헌에 징역 8년6월 구형...“책임 전가”

기사등록 : 2019-0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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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재승인·기재부 압박으로 e스포츠협회 부당 지원 혐의
검찰 “금품 수수 후 기업들 불법행위 눈 감았다”
전병헌 “책임 전가한 적 없다...검찰의 무리한 기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e스포츠협회를 사유화해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한 채 자신의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 전 수석에게 징역 8년6월과 벌금 6억원 및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억원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와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서관의 일탈을 묵인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며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찾기 어렵게 되자 e스포츠 협회를 사유화 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변론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도 후원금과 연결시켜 범죄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보며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선의와 상식을 악의와 불법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은 “나의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다”며 “메가톤급 정치현안에 대응하고 계파갈등을 조정하는 게 급선무여서 신경을 쓰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비서실의 역량과 협회의 순수함을 믿고 직접 챙기지 못해 지금까지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검찰의 표적수사나 회유와 강박에 따른 무리한 수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방송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에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가량의 기프트카드와 600여만원 상당의 숙박비 또한 직접 제공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원을 편성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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