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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교통대책] 교통사고 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 주력

기사등록 : 2019-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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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헬기·암행순찰자 운행..음주·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
고속버스·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 근절 주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춘다.

드론과 헬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음주·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고속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기간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습결빙구간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한국도로공사 10대), 헬기(경찰청 14대), 암행순찰차(경찰청 23대)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에는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를 단속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청(고속도로 순찰대), 119구급대(346개소), 닥터헬기(6대) 및 소방헬기(29대), 구난 견인차량(2458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19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일반차량의 양보를 유도하고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고 취약구간 26개소에 대형구난차(26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통행료 면제시간 전후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 이용객 차량번호를 CCTV로 확인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하는 긴급대피콜(ex-E-call)을 운영한다. 사고·고장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지대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속·시외버스는 예비차 및 운전기사 확보로 상시 대체운행 체계를 마련하고 장거리(200㎞)·장시간(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출근 시, 운행 전 음주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해 운전이 불가할 경우 대체기사를 투입할 계획이다.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철도안전대책도 시행한다.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 특별점검, 성범죄·소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약물사용 불시단속도 강화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긴급 구조 및 피해 복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홍역과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손소독기 비치,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량환자 발생 시 발생 규모와 상황에 따라 인근 시·도 재난의료지원팀 및 중앙재난의료지원팀 출동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재난대책상황실, 육·해·공군 상황실,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운영해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군 장비 및 병력을 24시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설 연휴동안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에 위험기상 상황 전파, 필요시 재난방송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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