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7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2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전분기보다 6곳이 줄어든 총 140개사다.
이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53개사로 총 7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먼저 부도·폐업한 업체는 한국기독상조 등 2곳이었다. 등록취소·직권말소된 곳은 신성라이프 등 5곳에 달했다. 해당 7개 업체는 모두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신규등록 업체는 씨케이티로 1건이었다. 신규 건은 2016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상조시장 신규 진입은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자본금 15억원) 요건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25일을 기점으로 재정규모가 건실한 업체가 재정비되는 등 소비자 신뢰 회복 및 그에 따른 신규 등록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간동안 자본금 상향업체는 36개사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한 곳도 2개사였다.
이 밖에 14개사는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1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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