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민속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간건축공사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청] |
시는 이날 지역 내 148개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주 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과 장비 및 자재대금, 근로임금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하도급업체나 재하도급업체에서 밀린 공사·자재대금이나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복잡한 재하도급 구조로 인해 영세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원도급사를 통해 직불처리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1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임금체불 전화상담(031-324-3247~8)도 진행키로 했다.
박명균 건축과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건설업체나 건설근로자들이 늘고 있어 체불임금 지도에 나섰다"며 "모두가 즐거운 명절연휴를 맞을 수 있도록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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