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와 관련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인 ‘10%룰’의 적용 예외 가능성을 금융위원회에 타진했다. 현재 금융위는 유권해석 중에 있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예외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 |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 요청은 지난 23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서는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을 검토했으나, 10%룰 등을 이유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반대한 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0%룰이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보유 목적을 밝히는 규정으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간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2대 주주)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중이다. 1대 주주는 한진칼(33.35%)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서도 7.34%의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복지부 질의를 받고 유권해석에 들어간 상태다. 결과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 내에서 ‘규정상 국민연금만 예외로 두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만 예외로 두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아니면 규정을 바꿔야하는 데 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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